전세가율이 80% 이하여도 보증금 못 받는 집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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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율만 봤다간 절반은 놓칩니다

2026년 5월 기준,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2023년 6월) 이후 누적 피해 건수가 3만 8,503건을 넘었습니다.(출처: 연합뉴스·국토교통부, 2026년 5월 6일)

셋 중 하나 꼴로 “전세가율은 괜찮았는데 왜 보증금을 못 받았냐”는 하소연이 나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세가율만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을 빠뜨린 것입니다.

이 글은 계약 전 딱 두 가지 숫자만 계산해도 깡통전세를 잡아낼 수 있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깡통전세가 뭔가요

깡통전세란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임차인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경매에서 배당 순서는 세금 → 선순위 채권자(은행 등) → 임차인 순입니다. 은행이 먼저 가져가고 남은 게 없으면 임차인은 빈손입니다.

갭투자로 구입한 집의 가격이 내리거나, 집주인이 파산하거나, 사기 목적으로 근저당을 잔뜩 쌓아놓은 집이 대표적 위험 사례입니다.


전세가율이란, 그리고 왜 부족한가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입니다.

전세가율 = 전세보증금 ÷ 매매가격 × 100

예를 들어 매매가 5억 원, 전세 4억 원이면 전세가율은 80%입니다. 시장에서 흔히 “80% 이하면 안전”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엔 치명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집에 이미 걸려 있는 은행 빚(근저당 설정액)을 전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매가 5억, 전세가율 80% = 전세 4억. 겉으론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집에 근저당 1억 5천만 원이 설정돼 있다면? 경매에서 은행이 먼저 1억 5천만 원을 가져가면 나머지는 3억 5천만 원뿐입니다. 내 보증금 4억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선순위 채권 포함 안전 계산법

전문가들이 권하는 판별 공식은 두 가지입니다.

① 안전여력 계산 (직관적)

안전여력 = 보수적 집값 × 80% −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선순위채권은 등기부등본 을구(乙區)에 적힌 근저당 채권최고액 합계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대출금보다 통상 20~30% 높게 설정되므로 최악의 시나리오 기준으로 씁니다.

이 숫자가 0 이상이어야 안전합니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집값이 조금만 빠져도 보증금 일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② 통합 부채 비율 (간편)

통합 부채 비율 = (선순위채권 + 내 전세보증금) ÷ 매매가격 × 100

이 비율이 80% 이하이면 비교적 안전, 80~90%면 주의, 90% 초과면 위험 신호입니다.


실전 시뮬레이션 — 3억 원 보증금 계약을 앞두고

항목 A 아파트 (안전) B 빌라 (위험)
매매 시세 5억 원 4억 원
전세보증금 3억 원 3억 원
전세가율 60% 75% ← 괜찮아 보임
등기부등본 근저당 채권최고액 5,000만 원 2억 원
통합 부채 비율 70% (안전) 125% ⚠ 깡통전세
안전여력 (매매가×80% 기준) +4,500만 원 ✓ −1억 원 ✗
WealthBrief 차트
A 아파트 vs B 빌라 통합 부채 비율 비교. 출처: 자체 계산, 2026년 7월

B 빌라는 전세가율만 보면 75%로 무난해 보이지만, 근저당 2억이 숨어 있어서 실제로는 집값을 이미 초과한 빚 구조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은행이 2억을 가져간 뒤 남은 2억만으로 내 보증금 3억을 충당해야 합니다. 1억 원 손해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선순위채권 찾는 법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iros.go.kr)에서 700원에 열람하거나 1,000원에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갑구(甲區) 확인 — 소유권 이전 내역, 압류·가압류 여부를 봅니다. 현재 집주인이 계약하려는 사람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2. 을구(乙區) 확인 — 근저당권 설정 내역입니다. 채권최고액을 모두 더한 것이 선순위채권 합계입니다.
  3. 전입세대 열람 —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면 그 보증금도 내 보증금보다 먼저 배당됩니다. 동사무소(주민센터)나 임대차계약 중개 시 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계약 당일과 잔금 지급일 당일, 최소 2회 열람해야 합니다. 잔금 직전에 근저당이 추가 설정된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HUG 전세보증보험과 연계 확인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대신 지급하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하는 구조입니다.

2026년 7월 기준,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 공식 안내)

조건 아파트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전세가율 한도 90% 이내 80% 이내
공시가격 기준 상한 공시가격 × 140% × 90% (소위 “126% 룰”) 이내
보증금 한도 수도권 7억·지방 5억 수도권 5억·지방 4억
보증료율(일반) 연 0.128% ~ 0.154% (보증금·기간별 차등)

핵심은 HUG 가입 가능 여부 자체가 안전 판단 지표라는 점입니다. HUG 보증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집은 공식 기관도 위험으로 본 것과 같습니다.

보증료는 보증금 3억 원, 2년 계약 기준 약 76만 원 내외입니다. 수천만 원, 수억 원의 보증금 리스크 대비 합리적인 비용입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HUG 공식 홈페이지(hug.go.kr)에서 최신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3줄 요약

  • 전세가율이 80% 이하여도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더하면 사실상 깡통전세인 경우가 많습니다.
  • 안전 판단 공식: (선순위채권 + 내 보증금) ÷ 집값 × 100이 80% 이하인지, 안전여력이 플러스인지를 함께 확인하세요.
  •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등기부등본을 계약일·잔금일 두 번 열람하는 것이 핵심 행동입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됐으며 투자 자문이나 법률 조언이 아닙니다. 전세 계약은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공인중개사, 법무사 등 전문가와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니 국토교통부(molit.go.kr), HUG(hug.go.kr) 등 공식 사이트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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