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뒤 첫 번째 질문: “나 얼마나 받아?”
권고사직 통보를 받거나 계약이 만료되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생활비 걱정이다.
“실업급여가 나오긴 한다는데, 실제로 내 월급의 60%를 주는 건지, 아니면 뭔가 상한이 있어서 그보다 적게 받는 건지” — 막상 계산해보려면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기준 대부분의 직장인은 월급 수준과 관계없이 하루 66,048~68,100원 사이를 받게 된다. 이 글에서는 고용보험 공식 계산기로 내 수급기간과 예상 수령액을 직접 확인하는 순서를 안내한다.
실업급여 계산기, 어디서 쓰나
공식 계산기는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 있다.
접속 경로: ei.go.kr → [개인서비스] → [모의계산] → [실업급여 모의계산]
입력 항목은 세 가지다. ①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또는 최근 3개월 실수령 급여), ② 고용보험 가입기간, ③ 만 50세 이상 여부. 여기에 값을 넣으면 하루 수급액과 총 수급일수가 바로 나온다.
워크넷(work.go.kr) 앱에서도 같은 모의계산 기능을 쓸 수 있다. 퇴직 직후 스마트폰으로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워크넷 앱이 더 편하다.
2026년 하한액과 상한액: 왜 이 두 숫자가 중요한가
실업급여(구직급여) 1일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기준이지만, 법으로 정한 하한선과 상한선 사이에서만 지급된다.
| 구분 | 1일 금액 | 산정 근거 |
|---|---|---|
| 하한액 | 66,048원 | 최저임금(10,320원) × 80% × 8시간 |
| 상한액 | 68,100원 | 고용노동부 고시 (매년 결정) |
(2026년 1월 기준, 출처: 고용노동부·고용보험법 제46조)
하한액 공식: 최저임금 × 80% × 8 = 10,320 × 0.8 × 8 = 66,048원.
2026년은 하한액(66,048원)과 상한액(68,100원) 차이가 단 2,052원이다. 월급이 300만 원이든 600만 원이든, 실업급여 하루치는 거의 비슷하다는 뜻이다. 이 구간 밖에 있는 경우는 최저임금 수준의 아르바이트였거나 임원급 고연봉자뿐이다.
수급기간 계산: 가입기간과 나이가 결정한다
실업급여를 얼마나 오래 받는지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퇴직 시 나이 두 가지로 정해진다. 아래 표가 기준이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장애인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년 이상 ~ 3년 미만 | 150일 | 180일 |
| 3년 이상 ~ 5년 미만 | 180일 | 210일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출처: 고용보험법 별표 1, 2026년 기준)
가입기간은 현 직장만이 아니라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쌓인 피보험단위기간 합산으로 계산된다. 이전 직장 경력이 있다면 더 길어질 수 있다.
실제 계산해보기: 두 가지 시뮬레이션
시뮬레이션 A — 중간 소득 직장인
- 조건: 만 42세, 가입기간 4년, 월 평균임금 350만 원
- 일 평균임금: 3,500,000 ÷ 30 ≒ 116,667원
- 60% 적용: 116,667 × 60% = 70,000원 → 상한액(68,100원) 적용
- 수급기간: 50세 미만 + 3~5년 가입 → 180일
- 총 수령 예상액: 68,100 × 180 = 12,258,000원
시뮬레이션 B — 저임금 / 단기 근무자
- 조건: 만 35세, 가입기간 10개월, 월 평균임금 220만 원
- 일 평균임금: 2,200,000 ÷ 30 ≒ 73,333원
- 60% 적용: 73,333 × 60% = 44,000원 → 하한액(66,048원) 적용
- 수급기간: 50세 미만 + 1년 미만 가입 → 120일
- 총 수령 예상액: 66,048 × 120 = 7,925,760원
두 경우 모두 평균임금의 60%가 아니라 상·하한액이 실제 지급액을 결정했다. 상한액(68,100원)은 약 월 340만 원 이상이면 걸리고, 하한액(66,048원)은 월 277만 원 이하라면 해당된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에서 시작하는 5단계
-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 확인 — ei.go.kr → [개인서비스] → [조회] →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 전 직장이 이직확인서를 고용보험에 제출했는지 먼저 확인.
- 워크넷 구직 등록 — work.go.kr에서 이력서 등록 및 구직 신청.
- 수급자격 신청 온라인 교육 수강 — ei.go.kr에서 약 1시간 분량의 영상 교육 이수 후 수료증 출력.
- 고용센터 방문 —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신분증·통장 사본 지참.
- 실업인정 (구직활동 증명) — 승인 후 매 1~4주 간격으로 구직활동을 증명해야 계속 지급. 모바일 앱으로 가능.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나면 남은 수급일수가 소멸된다. 빠를수록 유리하다.
수급 자격 조건: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래 네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한다.
- 비자발적 이직: 권고사직, 계약만료, 사업장 폐업, 임금체불, 부당한 처우 등. 자발적 퇴직은 원칙적으로 수급 불가.
-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18개월 이내에 실제 일한 날 기준 180일.
- 재취업 의사와 능력: 몸이 아프거나 취업 의사가 없으면 지급 제외.
- 적극적 구직활동: 입사지원·면접·취업훈련 등 실업인정일마다 증명.
“자발적 퇴직도 조건에 따라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임금이 3개월 연속 30% 이상 삭감됐거나,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이 인정된 경우, 통근 왕복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등이다. 해당된다면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이직 사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3줄 요약
- 2026년 실업급여 하루 수령액은 최저 66,048원~최대 68,100원으로, 월급 수준보다 가입기간과 나이가 수급기간을 결정한다.
- 고용보험(ei.go.kr) 모의계산 → 워크넷 구직등록 → 온라인 교육 → 고용센터 방문 순으로 신청하며, 퇴직 후 12개월 내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 자발적 퇴직도 임금삭감·괴롭힘 등 일부 사유는 수급 가능하니, 확신이 없으면 고용센터에 먼저 문의하는 것이 순서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수급 자격에 대한 법적 자문이 아닙니다. 제도와 수치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 및 고용노동부 공식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