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1월에 하면 이미 늦습니다
해마다 1월 말쯤 “아, 올해도 그냥 넘겼네”라며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2월에 회사에 서류를 내고 끝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 공제액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은 12월 31일까지입니다. 1월엔 이미 결과가 정해진 뒤입니다.
국세청이 매년 10~11월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1~9월 소비 내역을 자동으로 가져다가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고, 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쓰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는지 시뮬레이션해 줍니다. 이걸 지금 켜봐야 내 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기간과 홈택스 접속 방법
2026년 귀속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 홈택스(hometax.go.kr)에서 운영됩니다. (출처: 국세청, 2026년 10월 기준)
모바일은 손택스 앱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다고 기능이 줄지는 않습니다.
PC 홈택스 접속 경로:
- 홈택스(hometax.go.kr) 로그인 — 공동인증서·간편인증 모두 가능
- 상단 메뉴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클릭
- 연말정산 미리보기 선택
손택스 모바일 접속 경로:
- 손택스 앱 실행 → 로그인
- 하단 메뉴 전체메뉴 → 연말정산 → 미리보기
미리보기 3단계 확인 절차
홈택스는 미리보기를 세 단계로 나눠 안내합니다.
1단계 — 신용카드 공제 현황 확인: 1~9월 소비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자동으로 보여줍니다. 25% 미만이면 남은 기간 더 써야 공제가 시작되고, 넘었다면 초과분에 공제율이 붙습니다. 아직 25% 미달이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을 집중 활용하는 게 유리합니다(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2단계 — 연금저축·보험료·의료비 등 세액공제 항목 조회: IRP·연금저축 납입액,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자동 입력되어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납입할 금액을 추가로 넣어 예상 세액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3단계 — 예상 환급액 또는 추가납부액 확인: 최종 화면에서 예상 결정세액과 기납부세액(매달 원천징수된 소득세)을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납부를 보여줍니다.
2026 귀속 달라진 공제 항목 한눈에 비교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1~2월 정산)은 2025년 세제개편으로 달라진 항목이 여럿 있습니다. 새로 적용되는 내용부터 점검하세요.
| 항목 | 이전 (2025 귀속까지) | 2026 귀속 적용 |
|---|---|---|
| 자녀세액공제 — 첫째 | 15만원 | 25만원 |
| 자녀세액공제 — 둘째 | 20만원 | 30만원 |
| 자녀세액공제 — 셋째부터(1인당) | 30만원 | 40만원 |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자녀) | 300만원 | 300만원 (동일) |
| 신용카드 한도 (자녀 1명) | 300만원 | 350만원 |
| 신용카드 한도 (자녀 2명 이상) | 300만원 | 400만원 |
| 초등 2학년 이하 예체능 학원비 | 공제 불가 |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율 | 30% | 40% |
출처: 국세청 2026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5년 세제개편 확정 기준, 2026년 10월
실전 계산 예시: 연봉 4,800만원 직장인의 경우
실제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총급여 4,800만원인 직장인 A씨의 상황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
- 25% 기준선: 4,800만원 × 25% = 1,200만원
- 1~9월 신용카드 사용액: 1,400만원
- 기준선 초과분: 200만원 → 공제율 15% 적용 → 소득공제 30만원
- 추가로 10~12월 체크카드 600만원 사용 시: 600만원 × 30% = 180만원 추가 공제
- 합산 소득공제: 30만원 + 180만원 = 210만원 → 세율 15% 적용 → 세금 절감 31.5만원
자녀세액공제 추가:
- 8세 이상 자녀 1명 있는 경우: 2026 귀속 기준 25만원 (이전 15만원에서 10만원 인상)
- 세금에서 직접 차감 — 소득공제와 달리 세율 관계없이 25만원 전액 감소
신용카드 절세 31.5만원 + 자녀세액공제 25만원 = 약 56만원 차이가 10~12월 선택에서 나옵니다. 이 계산은 어디까지나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다른 공제 항목·부양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모바일 이용 팁
손택스 앱의 미리보기는 PC와 기능이 동일하지만, 공인인증서 갱신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앱 로그인 중 인증서 오류가 나면 카카오·PASS·네이버 간편인증으로 전환하면 됩니다.
화면이 좁아 표가 잘리는 경우, 가로 모드로 전환하거나 PC 홈택스를 권장합니다. 미리보기 결과는 화면에서 PDF로 저장할 수 있어 배우자나 세무 담당자와 공유하기도 쉽습니다.
남은 두 달, 지금 챙길 체크리스트
미리보기를 열어봤다면, 이제 12월까지 실행 가능한 항목을 점검합니다.
- 신용카드 25% 기준선 미달 여부 → 미달이면 남은 기간 소비를 늘려 기준선을 넘겨야 공제가 시작됨. 초과하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해 공제율을 높임.
-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 세액공제 한도(연금저축 400만원 + IRP 포함 900만원)까지 납입 여부 확인. 12월 31일까지 입금분이 유효.
-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예체능 학원비 영수증 → 2026 귀속부터 신규 적용. 학원에 교육비 납입증명서 발급 요청 필요.
- 고향사랑기부금 → 12월 31일 이전 납부 시 40% 세액공제 + 30% 답례품. 1인당 연간 한도 500만원.
- 월세 공제 →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확정일자 없어도 가능. 주말부부도 각각 공제 가능(2026 귀속 신규). 계약서·이체 내역 챙겨둘 것.
3줄 요약
-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2026년 10월 28일 개통됐으며, 12월 18일까지 홈택스·손택스에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2026 귀속부터 자녀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으로 인상되고,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공제한도도 최대 400만원까지 확대됐다.
- 미리보기로 예상 환급액을 확인한 뒤 체크카드 비율 조정, 연금저축 추가 납입, 고향사랑기부금 등 12월 말까지 실행할 항목을 점검하면 수십만 원 차이를 만들 수 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공제 항목·한도·절차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제도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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