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만 건 코앞, 공동담보 함정에 속지 않으려면

전세사기 4만 건 코앞, 공동담보 함정에 속지 않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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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월별 전세사기피해 인정 현황(2026년 7월 8일 발표)

전세사기 피해가 4만 건에 다가서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026년 7월 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월 한 달 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신규 인정된 건수가 548건 추가되어 누적 피해 건수가 3만 9,669건에 달했다(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7월 8일 보도자료). 4만 건까지 331건이 남은 상황이다.

눈에 띄는 건 피해자의 분포다.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수도권 거주, 30대 임차인에게 피해가 집중돼 있다.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전세 계약이 처음이거나 낯선 이들이 주 타깃이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최근 보도된 ‘안산 사태’는 조금 다른 맥락을 짚어준다. 등기부등본상 해당 주택에 걸린 대출이 거의 없거나 적었음에도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드러났다. “대출이 없으니 안전하다“는 논리가 무너진 것이다. 이 경우 열쇠는 공동담보에 있다(출처: 디지털데일리, 2026년 7월 8일 보도).

공동담보란 무엇인가

공동담보(共同擔保)란 하나의 대출을 여러 부동산이 묶여서 함께 담보하는 구조다. 쉽게 말하면, 집주인 A가 아파트 세 채를 하나의 근저당권에 묶어 은행에서 큰 대출을 받는 방식이다.

임차인 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건 이 대목이다. 내가 계약한 301호의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이 ‘0원’이거나 아주 소액으로 적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같은 건물 다른 호수나 심지어 다른 지역 물건이 공동담보 목록에 포함돼 함께 2억~3억짜리 근저당을 지고 있을 수 있다.

해당 부동산 중 하나라도 경매에 넘어가면 나머지 물건들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어떤 물건이 먼저 낙찰되느냐, 낙찰가가 얼마냐에 따라 각 물건의 배당 순서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 집이 경매에서 예상보다 훨씬 낮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

등기부등본 ‘을구’만 보면 놓친다

많은 임차인이 계약 전 등기부등본 을구(乙區, 소유권 외 권리사항)에서 근저당 설정액을 확인한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공동담보가 걸려 있을 때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에는 “공동담보목록 제○호“라는 표기가 함께 적힌다. 이 목록을 별도로 뽑아봐야 진짜 담보 부담을 알 수 있다.

  • 등기부등본 을구 확인: 근저당권 설정액과 채권자(은행명)
  • 공동담보목록 신청: 인터넷등기소 또는 등기소에서 별도 발급 — 해당 근저당에 묶인 모든 부동산 목록 및 각 순위가 표시됨
  • 모든 공동담보 물건의 등기부 확인: 묶인 물건들이 각각 몇 호인지, 임차인이 더 있는지, 가압류·가처분이 있는지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보증 거절 이력이 있는지 HUG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

LH 피해주택 매입과 지원제도는 어디까지 왔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해 피해자에게 낮은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6년 7월 8일 기준, 누적 매입 완료 가구 수는 9,700가구에 달한다(출처: 한국경제, 2026년 7월 8일 보도).

인천시는 2026년 7월부터 공동담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공동담보 구조로 피해를 입어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방향이다(출처: 인천투데이, 2026년 7월 8일 보도).

다만 LH 매입은 모든 피해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 이미 매각된 물건, LH 매입 대상 요건(주택 유형, 가격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다. 피해자로 공식 인정을 받으려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나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한다.

계약 전 체크리스트: 공동담보 함정 피하기

확인 항목 방법 주의 포인트
근저당 설정액 등기부등본 을구 보증금 + 근저당 합계가 집값의 70%를 넘으면 위험 신호
공동담보 여부 인터넷등기소 ‘공동담보목록’ 별도 발급 목록에 다른 물건이 포함되면 반드시 전체 확인
임대인 체납 세금 계약 전 임대인 동의 하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요청 세금 체납은 당해세로 전세금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HUG·SGI서울보증 가입 집값 대비 전세가율이 높으면 가입 거절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임대인 다주택 여부 등기부등본 갑구(소유권) + 주소지 주민등록 같은 임대인이 여러 채를 공동담보로 묶었을 가능성 점검

안타깝지만, 사후 지원은 더디다

피해자 인정과 실제 보증금 회수 사이에는 긴 시간이 있다. 경매 낙찰까지 수개월~1년 이상이 걸리고, LH 매입 신청 후 실제 이주까지도 마찬가지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고 해서 바로 돈이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다.

그래서 사후 구제보다 계약 전 예방이 결정적이다. 공동담보목록 한 장을 더 뽑아보는 데 드는 비용은 1,000원이 채 안 된다. 계약금을 치르기 전에, 그 한 장을 보는 습관이 수천만 원짜리 실수를 막을 수 있다.

전세사기가 특별히 복잡한 법률 지식을 요구한다기보다,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서 생기는 경우가 많다. 4만 건에 육박하는 피해는 개인의 부주의만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지금 전세를 알아보고 있다면 위 체크리스트 하나만큼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금융 자문이 아닙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1670-1004) 또는 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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