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내 점수가 생각보다 낮은 이유가 있다
아파트 청약을 처음 신청해보고 “내 점수가 이것밖에 안 되나?” 하고 당황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청약 가점은 총 84점 만점인데, 막상 계산해보면 30~40점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문제는 “점수가 낮다”는 사실이 아니라, 어느 항목에서 왜 깎이는지 모른 채 청약을 넣는 것이다.
가점제(加點制)는 민영주택 일반공급 중 전용면적 85㎡ 이하 물량에 적용된다.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청약통장 가입기간 세 가지 항목을 합산해 높은 순서대로 당첨자를 뽑는 방식이다. 추첨제와 달리 운이 아니라 ‘누적된 조건’으로 경쟁한다.
3가지 항목과 배점 구조
가점은 세 항목으로 나뉜다. 각 항목의 최고점과 계산 기준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시작이다.
| 항목 | 최고점 | 계산 기준 |
|---|---|---|
| 무주택 기간 | 32점 | 만 30세 생일(또는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
| 부양가족 수 | 35점 | 본인 제외 가족 수 (1명당 5점, 최대 6명 35점) |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7점 | 최초 가입일부터 현재까지 |
배점이 가장 높은 항목은 부양가족(35점)이다. 4인 가족(배우자·자녀 2명 = 부양가족 3명)이면 20점이 나오고, 부모 1명이 추가 등재되면 25점이 된다. 무주택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혼자 사는 1인 가구는 이 항목에서 기본 5점밖에 못 받는다는 뜻이다.
항목별 점수표: 어디서 점수가 갈리나
① 무주택 기간 (최대 32점)
1년 단위로 2점씩 올라간다. 15년 이상이면 만점 32점.
| 무주택 기간 | 점수 |
|---|---|
| 1년 미만 | 2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점 |
| 15년 이상 | 32점 (만점) |
핵심 주의사항: 만 30세 이전에 결혼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산정한다. 30세 생일이 기본 기산점이지만, 30세 이전 혼인이면 더 이른 날짜가 된다. 반대로 30세 미만 미혼자는 이 항목 0점이 나온다(기산점 자체가 없으므로). 자신의 기산점이 언제인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② 부양가족 수 (최대 35점)
본인을 제외한 가족 1명당 5점, 0명이어도 5점(기본점)이 주어진다.
| 부양가족 수 | 점수 |
|---|---|
| 0명 | 5점 |
| 1명 | 10점 |
| 2명 | 15점 |
| 3명 | 20점 |
| 4명 | 25점 |
| 5명 | 30점 |
| 6명 이상 | 35점 (만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이어야 한다.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려면 청약 신청일 기준 3년 전에 전입해 있어야 인정된다(단기 전입 방지 규정). 배우자는 별도 거주해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직계존속(조부모 등)도 조건 충족 시 포함 가능하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대 17점)
6개월 미만이면 1점, 이후 매년 1점씩 추가된다. 15년 이상이면 만점 17점.
| 가입기간 | 점수 |
|---|---|
| 6개월 미만 | 1점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점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점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점 |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점 |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점 |
| 15년 이상 | 17점 (만점) |
청약통장은 빨리 개설할수록 유리하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고, 미성년자 청약통장도 일부 인정되지만 가입기간 산정에는 제한이 있다. 세 항목 중 가입 날짜만 지나면 자동으로 늘어나는 유일한 항목이다.
내 점수 계산해보기 — 실제 시뮬레이션
Case A. 35세 4인 가족 직장인
- 무주택 기간: 만 30세 혼인신고부터 5년 → 12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2명 = 3명 → 20점
- 청약통장: 10년 가입 → 12점
- 합계: 44점
Case B. 42세 부모님 동반 거주 (5년 이상)
- 무주택 기간: 12년 → 26점
- 부양가족: 배우자 + 자녀 1명 + 부모 2명 = 4명 → 25점
- 청약통장: 15년 이상 → 17점
- 합계: 68점
같은 연령대라도 부양가족 구성과 무주택 기간 기산점에 따라 20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다. 44점과 68점은 완전히 다른 청약 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의미다.
지역별 당첨 커트라인 — 내 점수로 어디를 노릴 수 있나
2026년 상반기 기준 지역별 가점제 당첨 컷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처: 주요 분양 단지 청약 결과 집계, 2026년 7월 기준 추이).
| 지역 | 59㎡ 이하 커트라인 | 84㎡ 커트라인 |
|---|---|---|
| 서울 강남3구 | 68~74점 | 70~78점 |
| 서울 마포·성동·용산 | 60~68점 | 63~70점 |
| 서울 외곽 (노원·은평·금천) | 45~55점 | 50~58점 |
| 수도권 1기 신도시 | 50~60점 | 52~63점 |
| 수도권 3기 신도시 | 45~58점 | 48~60점 |
| 지방 광역시 | 30~45점 | 35~50점 |
중요한 점: 커트라인은 단지마다, 타입마다 크게 다르다. 같은 서울이라도 인기 단지 84㎡는 70점대를 넘어서고, 비선호 평형이나 특별공급 잔여분은 50점대도 당첨된다. 청약HOME(applyhome.co.kr)에서 과거 당첨 가점 조회 기능을 통해 내가 청약하려는 단지의 최근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
점수 올리는 순서 —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가점은 단기간에 높이기 어렵다. 하지만 놓치고 있는 점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 부양가족 등재 여부 확인: 부모님이 3년 이상 함께 거주 중인데 등본에서 빠져 있다면 1명당 5점 손실이다. 등본 확인 후 전입 기간 계산.
- 청약통장 최초 가입일 확인: 청약HOME 로그인 → 청약통장 조회에서 최초 가입일을 확인. 생각보다 오래됐을 수도 있다.
- 무주택 기산점 확인: 주민등록 이력을 통해 과거에 혹시 주택을 소유했던 시점이 없는지 확인. 과거 소유 이력이 있다면 처분일부터 다시 산정된다.
- 통장 미성년 개설 여부 검토: 자녀가 있다면 지금 청약통장을 개설해두면 훗날 자녀의 가입기간 점수에 도움이 된다.
한 가지 함정: 청약통장 납입금을 많이 넣는다고 가점이 올라가지는 않는다. 납입금은 공공분양 순위 경쟁에서 의미 있고, 가점제에서는 가입기간만 카운트된다. 단, 2024년 11월부터 공공분양 기준 월 납입인정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됐다 (출처: 국토교통부, 2024년 9월 발표).
가점제 vs 추첨제 — 내 점수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민영주택 85㎡ 초과 물량은 가점제 없이 100% 추첨제로 진행된다. 내 가점이 낮다면 85㎡ 초과나 추첨제 비율이 높은 단지를 노리는 것도 방법이다. 공공분양(LH·SH 공급)은 가점제가 아닌 청약통장 납입횟수·금액 기준으로 선정한다.
점수가 50점 미만이라면 현재 내 상황에서 어느 지역·평형이 현실적인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 강남만 바라보며 10년을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내 점수로 당첨 가능한 수도권 단지를 찾아보는 쪽이 더 현실적일 수 있다.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청약 투자를 권유하거나 특정 단지를 추천하지 않습니다. 청약 가점 배점 기준 및 규정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약HOME(applyhome.co.kr) 또는 국토교통부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기준으로 작성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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